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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개발행위 허가 시스템 구축

2024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허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하여 복잡하고 많은 양의 허가 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담당자의 업무 어려움 등을 보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허가증 등 각종 문서가 자동 생성되며, 허가 관련 법령 등의 실시간 확인 및 각종 부담금도 자동 산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정보를 자체 분석한 후 개발행위 가능 여부나 조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탑재하게 된다.

또한, 지도를 기반으로 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인접지 허가 및 법령 위반사항 등의 조회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지에 대한 허가부터 준공까지 이력도 한 번에 볼 수 있어 업무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수기(엑셀)로 관리하던 개발행위 허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허가 대장 등을 전산화해 수기 작성으로 인한 오류를 예방하고 정확도를 높여 관리할 예정이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 4월 착수하여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인허가 시스템 구축으로 개발행위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들이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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